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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 조정 납부액

by 욱끼끼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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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하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향되게 되었는데요. 그럼 7월부터 상향되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대한 내용과 어느 정도의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는지 자세하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인상-썸네일
국민연금-보험료-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조정되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로써 상한액은 기존보다 37만 원이 늘어나고 하한액은 2만 원이 늘어나게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49만 7,700원에서 3만 3,300원 늘어난 53만 1,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최저는 3만 1,500원에서 1,800원 늘어난 3만 3,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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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만 원 → 590만 원 (+37만 원)

• 하한액 : 35만 원 → 37만 원 (+2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9만 7,700원 → 53만 1,000원 (+3만 3,300원)

• 최저 : 3만 1,500원 → 3만 3,300원 (+1,800원)

즉, 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 1일부터 기존보다 3만 3,300원 인상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액을 남부해야 하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사람은 217만 명이라고 합니다. 월 소득이 53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가 30만 3천 명이며 월 소득 37만 원 미만인 사람이 약 17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기준은 회사입사 및 복직 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예측 가능한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최초 취득의 경우 1년 소득총액 / 365 x 30일)

 

- 소득총액신고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4.5%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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