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한 격리기간과 유급휴가비 학교출석 등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대상과 신청에 대해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기간
기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20203년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로 7일간의 의무 격리는 5일간의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로 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코로나19의 확진으로 5일의 격리 권고로 격리를 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하게 되면 이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가 지원됐는데요. 이 부분은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어도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각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병원에 입원자는 별도의 격리 이행은 필요 없으며 입・퇴원서가 서류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제외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
---|---|---|---|---|
생활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1인 -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유급휴가비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결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유급휴가 제공 일수에 최대 45,000원(5일까지 가능) |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격리참여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양성확인 통지문자 내 URL 접속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인이 대리방문하여 등록하면 되고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 여부를 조회 후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미리 확인 후 방문)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생활지원금 신청서, 대상자 통장 사본, 사유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의 신청은 사업자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장의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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