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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by 욱끼끼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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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 사업 내용과 서비스 지원 신청 및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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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보건소 문의)

 

2023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시・도나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이 속한 거주지에 별도 문의 및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가격은 1일 기준 단태아 132,000원,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인력 1명일 경우 165,600원, 인력 2명일 경우 232,400원, 삼태아(중증장애+다태아) 265,600원입니다. 제공기관별 일부 우수인력은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이 다를 수 있어 계약체결 전 서비스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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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서비스가격-및-정부지원금-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신청

복지로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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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처리절차

보건소 및 복지로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지원(시순구에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 → 사후관리(보건소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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