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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202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내용 단가

by 욱끼끼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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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만 0세에서 만 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료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의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내용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어린이집 보육룍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눌러-어린이집-보육료-지원-신청하기
어린이집-보육료-신청하기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으로 만 0세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5세의 출생아동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년 출생 아동도 해당됩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생 아동 중 취학아동의 방과후보육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기준은 2024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보육료는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되는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2023년(1월~12월) 지원 단가

- 만 0세 반 : (기본교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 반 : (기본교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 반 : (기본교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세 반 ~ 만 5세 반 2023년  지원 단가

- 만 3세 반 ~ 만 5세 반 :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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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육료-지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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