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 학비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인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 대한 학비도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기에 유치원을 다니거나 다닐 예정이 학부모분들은 신청해서 꼭 유치원 학비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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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월~2월 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20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지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3년 3월부터 적용)
●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내용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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