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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 내용 신청 방법 대상

by 욱끼끼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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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한다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를 갑자기 어딘가에 맡기기도 애매하고 전문 육아 도우미는 비용도 발생하고 걱정인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 도우미를 통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및 선정기준

정부의 출산육아 복지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3가지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대상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의 내용으로 서비스 유형이 있는데요.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연령기준이 다릅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서비스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영아 대상일 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 

* A형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

시간제  영아종일제 
소득유형 지원금 소득유형 지원금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인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 

시간제  영아종일제 
소득유형 지원금 소득유형 지원금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모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입니다.

-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이돌봄-홈페이지-회원가입-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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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 BC카드

- 전화신청 및 문의 : 1899-4651

- BC카드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신청 : [신청하기]

• 롯데카드

- 전화신청 및 문의 : 1899-4282

- 롯데카드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신청 : [신청하기]

• 삼성카드

- 전화신청 및 문의 : 1566-3336

- 삼성카드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신청 : [신청하기]

• KB국민카드

- 전화신청 및 문의 : 1599-7900

- KB국민카드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신청 : [신청하기]

• 신한카드

- 전화신청 및 문의 :(카드신청) 080-700-2030 / (전용콜) 1544-8868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신청 : [신청하기]

 

●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방문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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