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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신청 대상 내용

by 욱끼끼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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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의 시대에 접어들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포스팅을 통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지원-신청하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

● 방문신청 :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하기로 넘어갑니다.

가정양육수당-온라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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