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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by 욱끼끼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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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운영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 계좌지급 방식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어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이용가능한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 형식으로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보호자분들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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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권자 및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및 보호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 대리신청 : 1.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원칙(카드바우처)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지원(선불카드)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우리 카드 - '20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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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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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3. 2 (목) ~ 2024. 6. 28 (금) [매일 9:00 ~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 사전등록 기간 : 2023. 3. 2 (목) ~ 2023. 3. 20 (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 3. 29 (수) ~ 2024. 6. 28 (금)

- 신청하면 2 ~ 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화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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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 (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교육급여 지원대상(수급권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이 필요한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원 규모에 따른 가구별 기준 상이)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학생의 소속학교 재학 필수)

*소득인정액 -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50%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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