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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by 욱끼끼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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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가구별로 1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되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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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글을 쓰는 2023년 3월 기준 2023년 3월 반기신청(하반기분)에 대한 대상자 및 요건에 대한 기준만 포스팅하겠습니다. 아직 정기신청분이나 9월 반기신청(상반기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나와있지 않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대상자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2023년 3월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신청이기 때문에 2021년 및 2022년 자료에 근거, 2023년 6월 정산 지급 시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재산요건

반기별 신청 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시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지급시기 -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고 10% 감액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 신청 시기에 따라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상반기 소득 - 2022년 9월 신청)

상반기분 지급시기 - 12월 말 지급 (35%)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하반기 소득 - 2023년 3월 신청)

하반기분 지급시기 - 6월 말 지급 

*반기신청은 가한 후 신청이 없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정기신청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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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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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 우편안내서에 있는 QR코드, ARS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앱스토어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ARS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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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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