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가구별로 1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되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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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글을 쓰는 2023년 3월 기준 2023년 3월 반기신청(하반기분)에 대한 대상자 및 요건에 대한 기준만 포스팅하겠습니다. 아직 정기신청분이나 9월 반기신청(상반기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나와있지 않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대상자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2023년 3월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신청이기 때문에 2021년 및 2022년 자료에 근거, 2023년 6월 정산 지급 시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재산요건
반기별 신청 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시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정기신청
정기분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지급시기 -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고 10% 감액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 신청 시기에 따라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상반기 소득 - 2022년 9월 신청)
상반기분 지급시기 - 12월 말 지급 (35%)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하반기 소득 - 2023년 3월 신청)
하반기분 지급시기 - 6월 말 지급
*반기신청은 가한 후 신청이 없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정기신청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 우편안내서에 있는 QR코드, ARS 등이 있습니다.
ARS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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