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로또복권 등의 복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행복권에서 2023년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로또복권 판매를 위해서 매년 모집공고 시기에 신청을 통해 선정이 돼야만 로또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모집공고인지 로또복권 판매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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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3월 6일 10시부터입니다.
로또복권
국내에서 진행하는 로또복권은 정확하게는 로또 6/45라는 명칭이며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에서 발행합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시작했으며 2018년 이후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여 온라인[로또] 복권이라고 합니다. 사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아 구매제한이 있으며 판매 역시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모집공고 시기에 신청자 중 선정자에 한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도 있고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로또복권 판매점의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1등 명당이라 불리는 곳의 월매출은 20억 원이며 20억 원의 5%면 1억 원입니다. 판매점마다도 다르고 당첨이 여러 번 돼서 명당이 돼야만 하지만 큰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개요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 군. 구)은 제외
신청자격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신청제한
- 온라인[로또] 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예시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 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 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 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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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 (월) 10시 ~ 2023년 4월 18일 (화) 18시
선정 및 발표 : 2023년 4월 19일 (수) 18시
서류제출 및 심사 : 1013년 4월 24일 (월) ~ 2023년 5월 26일 (금) 18시
계약대상자 확정 : 2023년 5월 29일 (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년 6월 1일 (월)부터 개설 가능
*제출서류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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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안 (주)동행복권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으로만 신청,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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