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4월 10일 추가모집을 통해 당초 모집인원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가비 지원으로 휴가도 가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복지정책입니다.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금액 사용기간
금액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 지원금 1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하여 휴가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적립된 휴가비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숙박시설, 입장권 및 캠핑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여행과 상품도 한정적이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휴가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저비용으로 예산을 짜서 다녀온다면 굉장히 이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용 기간은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이번 추가모집 신청은 4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이 됩니다.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단위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절차 : 참여신청(기업 담당자) → 참여기업 확정 안내(한국관광공사)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기업 담당자)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 원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포인트 40만 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떠나기
* 녹색 글씨부터 근로자 개인의 절차입니다.
참여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중소기업(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불가, 비법인 대표 참여 불가)
중견기업(대표, 임원 참여 불가)
비영리민간단체(대표 참여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대표 참여 가능)
소상공인(대표 참여 가능)
제출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목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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