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에게 1년간 총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의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하고 일 년 동안 총 3번의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으로 1년 동안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간 4회 분기별로 분할지급이 됩니다.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하며 4월, 7월, 11월 연간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 모집인원은 12,000명입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2년 5월 19일 예정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자격요건(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1988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1차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모집인원 : 1차 12,000명 내외, 2차(7월) 11,000명, 3차(11월) 10,000명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정부 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 24 바로가기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바로가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정부 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 24 바로가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요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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