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하면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하여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5월부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 기간,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내용
• 신청기간
- 2023. 5. 1. (월) ~ 5. 26. (금)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월 3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으로 저축금액 360만 원(매월 10만 원 초과 저축일 경우 그 저축금액)과 합하여 1440만 원 + 이자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월 1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활동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으로 저축금액 360만 원(매월 10만 원 초과 저축일 경우 그 저축금액)과 합하여 720만 원 + 이자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원 10만 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 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증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
• 탈수급장력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 본인적립금
-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 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짜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신청 시작 2주간(5.1. ~ 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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