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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 교통단속>으로 오토바이 과속 단속

by 욱끼끼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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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무인 과속단속기는 차량의 앞면만 찍을 수 있어 뒷면에만 번호판이 있고 앞면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무인 과속 단속기에서 단속이 되지 않아 많은 오토바이들이 과속단속이 되는 구간에서도 과속을 하여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후면을 찍는 무인단속기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후면-무인-과속-단속-예시-차량의-후면을-인식하는-카메라-이미지
경찰청-보도자료

 

후면 무인 교통단속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기존 차량의 앞면만 찍을 수 있는 무인 과속 단속기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급증함으로 배달오토바이들도 급증하여 위험한 곡예운전의 오토바이가 많아지고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구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등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일반 차량들도 단속 구간 직전에서 속도를 줄이고 단속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속도를 바로 올리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 신호 위반 카메라의 세대교체를 통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후면 무인 단속용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후면 무인 단속용 장비는 인공지능기반의 영상분석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은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하였고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오토바이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시행일 과태료

후면 무인 교통단속은 다가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우선은 이륜차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서울시내의 5곳에 장비를 5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점점 설치장소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올해 전국 5개 시・도 경찰청의 25개 소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주의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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