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보다 보면 의문점이 드는 내용이나 이게 뭔가 불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꼼수를 사용한다던가 위법사항인데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근로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찜찜해도 그냥 사인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불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고 위법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간단하게 일하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고용주 사이에 임금이나 노동시간 또는 기간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서로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노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계약서를 통해 증거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같은 아르바이트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에 서로 서명을 했더라도 위법한 내용이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계약서 상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계약서상 서명이 완료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법하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꼼수 및 위법 사항
근로계약서는 대부분이 고용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주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내용이 써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꼼수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위법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작성이 원칙입니다. 업무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입사당일 채용공고 또는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조건의 계약서를 내민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고용주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이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실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오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면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합법인 경우도 있고 불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 합법인 경우는 퇴직금 포함 연봉이 3000만 원 일 때 연봉에서 230만 원 정도를 뺀 2700만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2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경우 즉 실제 연봉 및 월급여는 2700만 원 정도로 받고 나머지는 퇴사 시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연봉 3000➗13개월, 12개월치는 월급으로 받고 나머지 1개월치는 퇴직금인데 이 모든 게 연봉에 포함된 계약입니다.
- 불법인 경우는 연봉 3000➗12개월로 지급받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 정규직으로 알고 계약을 하는데도 이러한 계약직과 같은 형태의 계약이라면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의 계약입니다. 이는 사업체에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 개수가 매년 늘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정규직 채용이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설과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한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거나 근무시간의 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등)
●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연차 및 휴가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되어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며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및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또는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이 부분은 꼼수나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요. 고용을 한다기보단 동업관계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이기보단 내가 또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연차 등의 제공의무도 없으며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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