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정부에서 주거비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복지 차원의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높은 월세와 청년층이라면 대부분 소득도 낮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 신청으로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어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받기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월세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를 하는 청년가구에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요건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 1.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4만 원/월)
2.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신청기간
- 2023년 8월까지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지원 기타 사항
1. 꼭 혼자 살지 않아도 됩니다.
- 청년가구에 해당이 되면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형제자매, 자식, 배우자 등 같이 사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원가구 소득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에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대학생의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지 이전 시에도 지원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소유,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4.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분양권・입주권 등 주택소유,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6.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등을 통해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월세지원받기
'돈이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내용 방법 (0) | 2023.04.05 |
---|---|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방법 120만 원 포인트 지원 (0) | 2023.04.05 |
<후면 무인 교통단속>으로 오토바이 과속 단속 (0) | 2023.03.29 |
자동차 장기렌트 리스 비교 차이 (0) | 2023.03.28 |
불리한 근로계약서 내용 위법사항 (0) | 2023.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