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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by 욱끼끼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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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은 극심했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라는 교통정책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가 3월 17일부터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산 터널 통행료 

서울시는 자가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차는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 2종)는 면제됩니다. (3종 저공해자동차 감면 혜택은 2021.4.7부터 종료)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는 2000원이며 면제대상은 운전자 포함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차(타우너, 다마스),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자동차(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만 인정),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되어 있는 외빈 방한 시의 전용자동차, 남색 번호판에 '외교'로 표시되어 있는 외교용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종•2종 저공해자동차, 공무용 자동차입니다. 통행료 미납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산 터널 통행료 일시적 면제

남산 터널의 통행료는 1996년 시행 이후 27년 동안 통행료가 유지돼 물가상승률 대비 통행료 부담이 줄었고 면제 대상이 60%를 차지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17일(금)부터 2023년 5월 16일(화)까지 일시적으로 남산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험을 통해 교통량 및 속도 등의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연내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혼잡통행료의 폐지를 염두한 절차가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데 통행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2023년 3월 17일 ~ 4월 16일 : 도심 → 강남방향(외곽 방향)만 면제

• 2023년 4월 17일 ~ 5월 16일 : 양방향 모두 면제

위처럼 기간 별로 면제되는 통행 방향이 다르니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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