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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

by 욱끼끼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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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6월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이자가 붙는 방식의 청년의 저축을 도모하고 나중에 목돈으로 자립할 수 있게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천 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 19세 ~ 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의 청년 적금 상품으로 오는 6월 출시 예정입니다.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 144만 원 포함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300만 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총 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금수저'를 도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소득구간과 기여금 매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안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금리는 아직 미정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50bp(0.5% 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확정이 되면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9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만 이유 없는 일방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은 있습니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에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줘 평균 3%이고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3% ~ 6%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 번에 최대 36만 원(월 최대 납입액 50만 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 

(다른 부분 굵은 글씨 강조)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만19 ~34세) 청년(만19 ~34세)
소득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소득유무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없음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최대 50만 원
만기 5년 2년
매칭비율 3% ~ 6%(소득에 따라 차등) 3%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 원, 144만 원(5년) 만기 때 1회 최대 36만 원
금리수준 미정 기본금리 연 5%+우대금리 최대 1%p
금리방식 단리 단리
비과세 15.4%(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 15.4%(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
기본상품 적금 적금
중도해지 가능. 단, 일반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 단, 일반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특별해지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생애최초주택구입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생애최초주택구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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