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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by 욱끼끼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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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내용, 신청기간, 지급방법,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신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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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지급대상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일정과 신청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번 1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데요. 심사와 선정기간을 거쳐 1분기 지급 개시일은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로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4분기까지 지급대상자와 신청기간 등을 표로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천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신청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3월 2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 제출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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