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기승인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
수도권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년 9월 개소한 이후 23년 3월 중순까지 약 4,0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산시도 9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산에서도 계속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부산시는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지원 확대, 사기 단속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시, 변호사 등의 민간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합니다.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 전세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운영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
-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 지원심사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
● 지원 대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 계약 등의 기타 피해를 당한 자
● 지원 내용
- 저리대출 :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1.2 ~ 2.1%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 LH지방공사의 매입형・건설형 임대주택 공실을 전환한 것으로 시세 30%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법률 지원 :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절차 자문, 지급명령・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 변론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습니다.
- 심리 상담 : 심리상담 안심버스 운용,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의 심리 상담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 피해자 상황에 따라 시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경매에 넘어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2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와 이사비 150만 원 지원,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융자와 3년간 1.5% 수준의 이자 보전, 잠적한 건물주로 인한 건물 수선・유지 관리부실/전기・수도 이용료 체납 등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
● 운영시간 및 장소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정오, 오후 1시~5시 (주말 운영 검토 중)
- 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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