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세부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시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돌려받는다는 건 더더욱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기수선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려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매달 관리비에서 조금씩 충당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건물은 노후화하고 장기적으로 수선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나 계단부터 주차장까지 건물이나 단지의 모든 공용 부분에서 보수, 수선, 교체에 드는 비용입니다. 갑자기 어떤 곳에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한 번에 걷으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월 조금씩 관리비에 포함시켜 금액을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부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니 미리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거나 협의가 되었다면 그 부담은 사용자(임차인)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반환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및 반환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임차인이 장기수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시 해당 관리소에 방문하여 임차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지불내역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그 확인서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내용증명으로써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집주인이 답변이 없거나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등과 같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이지만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 전 미리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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