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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자격 방법

by 욱끼끼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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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팅 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에 대해 포스팅하여 장려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썸네일
썸네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 외에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를 따로 신청하여 지급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 글은 정기신청에 대해 다룸으로 반기신청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가구별로 1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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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여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넉넉한 신청기간이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해당되는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와 부양자녀(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으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없는 가구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요건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모두 합한 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기준에 따라 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 : 4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 원, 자녀장려금 → 4 ~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 원

*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지급액 산정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전용 상담센터 통한 대리신청이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서면신청이 있습니다. 

 

- ARS 전화 : 1544-9944(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필요)

- 모바일 홈택스 앱 : 앱 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제출 란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서면신청 :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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