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찰은 '전방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일단 가지 말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헷갈리는 우회전 신호위반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완벽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은 정확하게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입니다. 기존에는 우회전은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생이든 녹색이든 보행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간에 보행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차량이 자나 갈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차량이 통행을 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량들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틈만 보이면 통행을 했기에 뒤따라오는 보행자나 자나 간 보행자라도 경우에 따라 잠깐 멈추거나 다시 뒤돌아 갈 수도 있기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기도 하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더 강화되며 차량의 우회전 통행 시 차량이 일시정지나 서행으로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나 벌점도 주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 첫날 1시간 만에 30여 대가 단속에 걸리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많은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이 새로운 교통문화로 의식이 바뀌고 자리 잡히기 위해선 꽤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속의 강도를 조금 낮추고 어느 정도 운전자들에게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느낀다며 홍보에도 더 노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는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헷갈리는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에 대해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로가 따로 있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적색불이면 멈추고 녹색불이면 통행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익숙하지 않아 있는대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점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니 우회전 시 항상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 >
위 그림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신호가 적색이면 정지하고 녹색불일 때 통행하면 됩니다. 또한 우회전 시에는 서행을 하여 진입 및 통행을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없는 경우>
위 그림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경우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냐 녹색 불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차량통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바로 앞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입하며 우회전 통행하면 됩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고 전방 차량통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 통행 시에는 반드시 서행으로 진입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방 차량통행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보도의 통행 신호등이 같이 녹색일 경우가 대부분이니 항상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우회전신호등이 따로 없고 전방 차량통행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등도 같이 녹색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가 없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진입 및 통행하면 되지만 그림처럼 횡단보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을 다 한 후 차량은 서행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중이나 차량이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횡단보도 통행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간 후에 차량은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통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니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녹색불에 지나가기 위해 멀리서부터 속도를 내서 오는 경우 또는 사람이어도 멀리서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 항상 조심하고 횡단보도만 살필게 아니라 인도에서도 사람이 횡단보도 통행을 위해 뛰어오거나 자전거가 속도를 내서 오지는 않은지 살피는 습관도 중요하며 항상 서행으로 진입하여 통행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돈이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인천 공연 예매 정보 (0) | 2023.05.04 |
---|---|
2023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전주 공연 예매 정보 (0) | 2023.05.03 |
전세사기 걱정없는 LH공공전세주택 (0) | 2023.04.30 |
2023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자격 방법 (0) | 2023.04.29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오피스텔 이사 시 꼭 돌려받자 (0)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