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중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기금대출이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이면서 만 19세 ~ 만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과도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더 유리한 대출로 이용하면 현명한 대출이용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차원의 혜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중 5대 은행에 위탁하여 취급함으로 대출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위탁받은 취급은행의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대출대상 및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 금지 (기존 대출 산환조건은 가능)
*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기간 금리 등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도 대출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예) 수도권인 경우 전용면적 85㎡ (약 32~34평) 보증금 4억 원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소득 구간 및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이)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 업무취급은행의 지점
- 자산 심사 관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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