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가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의 기금대출로 금리인상기의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정된 금리와 전세자금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율은 낮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전세자금 반환의 안정성은 높였습니다. 그럼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2023년 3월 29일 출시된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에 전세자금보증을 해 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보증비율 90%보다 높은 보증비율 100%에 보증료율은 0.1% 낮춰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금대출로서 이 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고정금리 비용경감 예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대상 등 상품 안내
• 보증 대상자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2. 보증산청인과 배우자 기준 무주택자
3. 협약은행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자
• 보증 대상주택 :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시)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다만 보증대상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 보증한도 :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1. 4억 원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신청인과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현재 공사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보증잔액만큼 차감)
2. 임차보증금의 90%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3. 연간 인정소득(연소득의 3.5~5배) -연간부채상환 예상액(부채금액의 약 1/5 내외)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한도 산출 예시 사진>
•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0.06 ~ 0.20%를 적용하고 협약에 따라 0.1% p 우대 적용하되 최저 보증료율은 0.02%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의사상자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저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0.1% p 추가 우대
• 취급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 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
* 협약된 4개 은행을 통해서만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 추후 은행들과 협의하여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 본 협약과 무관하게 은행 자체적 운영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도 보증 지원
• 제한사항 등
- 상품 이용 중 1 주택자가 되어도 별도의 제한사항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하고 기한 연장도 가능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할 경우 기한 이익 상실로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 발생
• 기준금리
- 대출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 (세부 산출방법 등 은행별로 달라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협약된 4개의 은행에서 신청
• 신청절차
- 보증상담(취급은행) → 보증신청(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취급은행)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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