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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and HUG 안심전세대출)

by 욱끼끼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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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저금리는 아니지만 대출한도 금액이 더 높은 HUG 안심전세대출도 청년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정확하게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며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시중 5대 은행의 수탁을 받은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1%대에서 2% 초반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기본 2년씩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대상 한도 등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예비세대주를 포함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청년층과 이 조건에 속하면서 신혼부부인 경우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있으니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금리

- 연 1.5% ~ 2.1% 변동금리로 소득 구간,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인 경우 1.5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 임차보증금의 80%인 최대한도 2억 대출 시 본인 자금 5천만 원 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주택인 경우 대출최대한도 2억 원으로 본인자금 1억 원 필요

 

• 업무취급은행(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지점별로 상이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HUG 안심전세대출

HUG 안심전세대출은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아니나 대출한도가 4억 원(신한은행은 4억 5천만 원)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나와 전세자금이 더 높은 집을 대출로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HUG 안심전세대출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HUG 안심전세대출은 저금리가 아니니 이자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동일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소득자 및 저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 아닌 신혼부부이거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에 대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저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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