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기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를 살면서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할 바엔 차라리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결혼을 예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집을 알아볼 때 전・월세와 매수를 비교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며 시중 5대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저금리 대출이기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품입니다. 물론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 조건들에 들어맞는다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을 구매하기 딱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 대출 자격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5억 6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산정은 세전 기준)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
•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응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KB부동산 시세 확인하기-
• 실거주의무
- 디딤돌 대출의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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