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신혼부부만의 주택구입 특혜인데요. 현재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및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집값이 하락한 이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부부가 모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기금대출(주택구입, 중도금 대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중복으로 대출이 불가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 수준과 상환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출한도, 대상주택
- 최대 4억 원 이내 (LTV80%, DTI60% 이내)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
-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부동산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종류 방법 (0) | 2023.03.31 |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and HUG 안심전세대출) (0) | 2023.03.30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금리 (0) | 2023.03.28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0) | 2023.03.27 |
미국 FOMC 0.25% 기준금리인상 (0) | 2023.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