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허그안심전세대출이란
HUG안심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과 동시에 혹시 모를 전세자금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한 전세자금을 보증해주는 보장성 보험과 비슷한 보증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설립목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 :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주요업무로는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주요업무)
1)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 공사 운용·관리 총괄, 은행 재위탁을 통해 기금운용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적보증) ‘민간자금 유치’ 통해 재정투입 효율성 강화하고, ‘수분양자 등 소비자 지원·보호’ 역할 수행
이렇게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증상품 개요
-대출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보증대상 주택유형: 대상주택 :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주채무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대출한도와 이자
- 만19세 이상의 성인: 전세 보증금의 80%
-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의 90%
- 최대금액: 4억원 (신한은행의 경우 4억5천만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청년은 만34세 이하 여야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은행별로 대출상담을 진행해 보시거나 우선은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소득자 및 저소득자도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은행에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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