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최근 몇 년간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2021년 작년 한 해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만 5790억으로 역대 최대의 금액을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지난 22년 8월 8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는 지난달 872억 원(421건)으로 22년 7월 한 달간만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2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내용
국토부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1.’자가 진단 안심 전세 APP’구축,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1. 임대 사업자 관리 강화, 2. 시장 감시 기능 확대, 3.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4. 고 전세가율 지역 관리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1.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2. 임차인 대항력 보강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One-stop 서비스
-HUG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설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1. 저리 긴급 자금 대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긴급 거처 제공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 거처로 제공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단속 강화
-1.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1. 가해 임대 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2. 채권 회수 전담반 운영
추가 설명
-‘자가 진단 안심 전세 App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으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 가능할 수 있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 적정한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 금액 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러 현황 등을 검토하여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그에 맞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선합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임시 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 이미 지난 7월부터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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