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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2023년 주택 전매제한 완화 내용

by 욱끼끼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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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엄청난 유동성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이 폭등하면서 각종 자산의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규제들을 점차 완화 및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4월 7일부터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됐습니다. 주택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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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7.-주택-전매행위-제한기간-완화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우선 주택의 전매행위란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분양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분양권은 보통의 아파트 건축은 선분양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증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을 수 없어 소유권을 대신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데 이 경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 입주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 즉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주택의 전매행위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전매행위에 왜 제한기간이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 분양권 상한제 같은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이 5억 원이 생깁니다. 청약당첨 하나로 5억이라는 큰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당첨된 분양권을 바로 팔게 되면 5억이 바로 생겨나게 되겠죠. 그럼 투기수요가 몰리게 되고 청약 당첨을 위해 불법 및 편법도 판을 치게 되고 시장은 너무 과열됩니다. 그럼 실제 그곳에 주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입주 후 최대 10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게 하는 등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주택 전매행위 제한 또는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의 인상과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미분양이 건설사나 부동산 PF 등 주택 건설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심하면 이런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또는 현재 부동산 하락시기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들을 정부에서는 서서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2023. 4. 7.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 내용 요약

- 기존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단축 완화

- 기존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단축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 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 비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거주의무 폐지도 빠른 시일 내 통과 예정

 

 

 

 

<전매제한 제한기간 종전, 개선 비교표>

● 종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택지) 그 외 지역(공공택지) 자연보전지역 성장관리지역 과밀억제지역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미만 분양가/시세
100% 이상
80~100% 80%미만
5년 3년 5년 8년 10년 3년 6년 8년 6개월 3년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공공택지) 그 외 지역 광역시
민간택지 공공택지 도시지역 외 지역 도시지역
5년 3년 3년 4년 3년 없음 6개월 3년

● 개선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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