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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아파트 청약 종류 및 용어 정리

by 욱끼끼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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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의 종류와 청약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언젠가는 청약통장을 써먹어야겠죠? 막상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다 보면 각종 청약 용어나 청약 종류에 대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청약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청약-종류-및-용어정리-썸네일
아파트-청약-종류-및-용어정리

 

아파트 청약 종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저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아파트와 나중의 재산적인 가치로도 생각한다면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 아파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통장은 구분되는 것도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하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택지 위주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를 위한 주택으로 쉽게는 LH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의 민간건설사에서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

- 공공택지 위주의 분양

- 분양가가 저렴함

- 자격조건이 까다로움(재산, 소득요건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으로 청약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있음

・ 공공분양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

・ 공공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 공급도 존재(10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우선권 부여, 분양은 필수 아닌 선택)

 → 공공임대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주택매입임대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청약 시 청약 점수 및 기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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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 공급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 등으로 LH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외의 아파트)

- 분양가가 비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

-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있음

・ 민간분양 : 분양복적

・ 민간임대 : 임대목적

 

 

아파트 분양 용어정리

• 주거전용면적

- 방, 거실, 현관, 화장실, 주방 등 세대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면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집의 면적

• 주거공용면적

- 전용면적 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공간의 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주차장, 관리사무소, 기계 및 설비실 등 전체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면적

• 주택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서비스면적

- 계약서 상에 없고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면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코니(베란다)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 등은 서비스면적이 없어 발코니가 없음으로 동일한 전용면적일 시 아파트보다 작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 베이(Bay)

-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의 개수로 아래 그림 예시

아파트-베이-설명-사진

• 판상형 / 타워형

- 아파트의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판상형은 일반적인 전통적 아파트 형태이고 타워형은 Y자형의 형태 또는 또 다른 형태로 아래 그림 예시

왼쪽이 타워형이고 오른쪽이 판상형입니다. 

• 당해 또는 인근지역

- 당해 : 해당지역 거주민을 대상

-인근지역 : 각 시・도로 분류

* 당해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우 분양권 주어짐

- 가점제 :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권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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