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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주택임차료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방법 준비서류 환급

by 욱끼끼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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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임차료로 지불하는 월세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주택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주택임차료 즉 월세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정확히는 1년간 지불한 월세의 15%(총 급여 연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년간 지불한 월세가 600만 원이고 그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인 107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공제가능)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 파일로 스캔 또는 핸드폰 사진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이미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매월 지불한 월차임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여 별도로 매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기간 연장 등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과 세액공제 신청과는 별도이며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 신청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주택임차료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순서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클릭 ->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월세 세액공제 주의할 점

- 신고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 월세액 세액고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4년 이후 법개정이 되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예상된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내 신고가 가능하니 나중에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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