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정확하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줄여서 중기청 전세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개인 상품이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대출금리(연 1.2%)로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름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자세한 조건을 살펴보면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우대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위 조건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예비 세대주도 포함합니다.
2.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3.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다른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포함, 주택도시 기금 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4.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5. 신용도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6.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방법, 대상 주택
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방법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3.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금리 한도 이용기간
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2%로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자산 심사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2.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1억 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 시 전세금액의 100%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갱신 계약일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위 나열한 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대출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 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7.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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