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지급됨.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하신 분과 정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동일함.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안내문이 와서 5월에 전기 신청을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조회 시 현재 심사 중이고 8월 26일이 지급일로 나오네요. 서면으로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내문이 안 와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해서 받아야겠죠!!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에서 8월 말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야호~
5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고가 있으니 아랫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신청과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직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홈택스에서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 신청 지급일은 정기 신청과는 지급일이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전년도 신청으로 작년 12월 말에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분은 올해 6월 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해 근로 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 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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