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되는 코로나19
연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며 다시 재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6월 후반 들어서 6천 명에서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던 확진자가 7월 들어서면서 급증하며 2만 명 가까이 육박하더니 7월 19일 76,40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최근 30일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감염되었고 지금도 계속 7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으로 오미크론보다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감염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처해지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종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종류로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용의 경우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신청하여 월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유급휴가비용-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생활지원비-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생활지원비-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안
7월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은 3차 개편으로 중점을 말하자면
유급휴가비용 같은 경우 처음에는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2차 개편 때는 중소기업, 이번 3차 개편이 되면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경우는 이전에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었다면 이번 개편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
유급휴가비용 같은 경우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각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본인이 신청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 24’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이 되겠고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지원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자세한 사항은 이링크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돈이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명절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시간 교통량 티맵 빅데이터 예측 예상 소요시간 (0) | 2023.01.18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운영 실태 (0) | 2022.12.20 |
중소기업청년(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금리 한도 서류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 2022.12.10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 대중교통 취식 등 정보 (0) | 2022.08.31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날짜 (0) | 2022.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