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기존 변동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자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미국은 기준금리를 0.5% 인상하여 이전의 0.75%의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인상의 폭은 줄었으나 계속되는 금리인상을 시사하였고 우리나로도 곧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최종 금리는 5%대를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최소 3.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도로 2019년 6월 법제화되어 기존 대출고객이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해당되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재평가를 받아 금리를 인하해주며 은행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이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상품 등은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인하요구권은 1 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2 금융권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대출을 받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의 약관이나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신청 전 적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으로는
> 신용등급의 상승
> 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 자영업자 또는 기업의 매출액/순이익 증가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에 은행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심사결과는 '수용'과 '거절'로 수용 시 변경된 금리에 따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며 거절 시 금리의 변경이 없이 기존 금리대로 유지가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하여 수용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평균 1.8%라고 합니다. 수용률도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주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접수된 건이 총 88만 2047건이며 이 중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건은 23만 4652건으로 수용률이 26.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시중 5대 은행중 농협은행의 수용률이 59.5%로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금리인상으로 많은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힘들어지는 시기에 자신의 금리인하요구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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