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의 직무수행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훈련비 지원으로 돈도 아끼면서 능력향상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지원 제외 대상 제외)
• 지원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당 300 ~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 지급
*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 ~ 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국취 II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 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日) 최대 1만 8천 원 | 일(日) 최대 1만 8천 원 |
• 지원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신청방법 및 발급신청
신청 및 발급은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이동 또는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여 절차대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카드를 배송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훈련과정은 지역별, 직종별, 훈련유형별 등 훈련과정이 모두 다르므로 HRD-Net에서 유형별로 훈련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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