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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서울 인천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by 욱끼끼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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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조직적 체계적인 대규모 전세사기가 밝혀지고 다수의 피해자와 엄청난 금액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기도, 인천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세사기 및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시,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상담 및 긴급 주거 지원 등의 전세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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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피해 상담 예약

 

• 상담시간 :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 안 함

• 운영절차 : 온라인 예약 신청 → 상담시간・상담사 선택 → 상담내용 입력 → 상담진행 → 추가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상담 후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구조대상자에 해당 시)

- 대한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된 수준의 수수료로 수임, 실제 사건수임 비용은 협의 필요)

• 이용방법 : 지원신청(인터넷/방문) → 피해입증심사(지원센터) → 프로그램별 심사(지원센터, 은행 등) →지원(법률・주거・금융)

• 지원대상자 : 전세피해자

- 보증금 미반환 : 전세계약 종료 후 2개월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자

- 비정상 계약 :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고의적인 속임수로 인해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집주인・공인중개사 사칭, 등기부등본 조작, 선순위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허위 안내, 특약조건 불이행 등

- 경・공매 낙찰 : 거주 중인 임차물건이 경・공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퇴거명령을 받은 자

- 기타 : 그 밖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전세 피해를 입은 자(소정의 심사 절차)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입금내역, 임대차계약 해지・종료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다가구주택 필수)

- 민・형사 조치내역(고소・고발 접수증, 소송 접수증)(비정상 계약 유형 필수)

- 경매 관련 서류(경매통지서, 배당신청서, 배당표)(경・공매낙찰유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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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피해 상담 예약하기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

법률상담 프로그램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피해상황 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상담

  *인터넷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 제한적 상담인력으로 상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절차

인터넷 신청

      ↓

전문가 상담 - [방문]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상담 / [온라인] 게시판 상담 / [무방문] 전화, 우편, E-mail 신청

     

상담 후속조치 - [법률지원단 POOL 제공] 법무사 수임료 30% 할인 / [사기의심사례 접수] 경찰청 등에 정보공유 형사조치 촉진

 

•상담유형 및 내용

상담유형 상담내용[예시] 피해유형[권장]
공인중개사(계약) 임차계약 종료 후 대항력유지방법,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보호법 및 거래실무[관행]
법무사(경매/집행) 지급명령, 경매개시 신청・대응, 임차권등기명령, 선순위 채권자 명도 대응, 기타 법무사무 처리 경매・강제집행 등, 법무절차 관련
변호사(소송)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명도소송, 고소장작성, 조정신청, 기타 송무 처리 형사・민사 소송 대응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

HUG가 신청한 다주택 채무자의 강제관리물건 중 공실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절차

지원신청 → 심사 → 긴급주택 매칭 → 입주 → 퇴거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퇴거명령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의 임차료 일부 지원(임차인은 시세 30% 이하로 거주)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전세피해 증빙, 주거지원 필요성 증빙

      ・ 전세피해 증빙 :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계약 해지 통보내역 등

      ・ 주거지원 필요성 증빙 : 인도명령결정통지서, 명도소송판결문 등 임차물건 퇴거(예정) 증빙 또는 취업, 직장, 질병, 가족부양 등 생업상 이전이유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정확한 서류 제출을 위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전세자금 대출지원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 ~ 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절차

전세피해확인 신청(신청인)  피해심사 및 확인서 발급(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대출금 지급(우리은행 -> 신청인)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람

• 대출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1억 6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 대상주택 :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대출상담 문의 : HUG 전세피해 지원센터(02-6917-8119) 또는 우리은행(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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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피해 상담 예약하기

 

 

서울 인천 경기 전세피해 지원센터 위치

서울 전세피해 지원센터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HUG전세피해 지원센터입니다.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병행합니다.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화곡역 2번 출구)

- 지하철 : 지하철 5호선 화곡역 하차(2번 출구 도보 2분)

- 버 스 : 화곡역 1번 출구 하차(강서 06,652,661, N64,6629,6630,6648,6657)

           화곡본동시장 하차(강서 06,604,652, N64,5712,6514,6630,6648,6657)

• 대표 전화번호 :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 지원센터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지하철 :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 버스 : 간선버스(파랑) 10번, 103번, 32번, 지선버스(녹색) 592번, 593번, 530번

• 대표 전화번호 : 032-440-1803 / 032-44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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