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특례보금자리론 예정보도에 이어 1월 12일 확정된 금리와 내용으로 신청접수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보도가 되었습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를 받으며 고금리시대에 4%대 고정금리로 2023년 한시적 운영을 합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적절한 급매물을 특례보금자리론과 잘 이용하신다면 좋은 내 집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정리 -
-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년 간만 한시적 운영
-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 예정
◎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제한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 주택구입용도, 기존 대출상환용도,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 무주택자(주택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보전용도) 신청가능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2년 이내)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 대출가능
*비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 포인트, 규제지역은 10% 포인트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8억 원, 연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 배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포인트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 배제)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 만기 존재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
- 우대금리 -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10% 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 bp까지 금리우대 가능
*저소득 청년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 대출가능 금액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음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5억 원 xLTV70%=3.5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8억 원 xLTV70%=5.6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 1 주택 유지
- 대출기간 동안 1 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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