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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2023 부동산 정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기준 규제 완화 폐지 1월 5일 시행

by 욱끼끼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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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구조안정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국토교통부장관은 1월 5일 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히며 1월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의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주요내용

1.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하향하였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범위]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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