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구조안정성 비중 완화, 의무적인 적정성 검토 폐지-
국토교통부장관은 1월 5일 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히며 1월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의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주요내용
1.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하향하였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범위]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표
'부동산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3월 적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완화 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대출 허용 (0) | 2023.02.13 |
---|---|
<특례보금자리론>단일금리 확정 신청접수 시작 지원 내용 대상 규모 방법 (0) | 2023.01.12 |
2023년 상반기 <부동산제도 변경 및 부동산규제 완화> 종류 금융 세제 청약 대출 세금 정리 (0) | 2023.01.04 |
2023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핵심 내용 금리 자격 신청 (0) | 2022.12.28 |
재테크 관점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물가상승과 금리 수익률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