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계속되는 부동산 하락과 침체로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대출규제가 완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2.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규정 완화
.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존재
◎ 투기, 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 원) |
◎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2억 원 -> LTV•DSR 적용하여 허용)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 주택구입목적 외 )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1년 한시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 1년 한시, 증액 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6억 원 -> LTV•DSR 적용하여 허용)
.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가능
* 서민•실수요자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 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 6억 원)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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