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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

2023년 상반기 <부동산제도 변경 및 부동산규제 완화> 종류 금융 세제 청약 대출 세금 정리

by 욱끼끼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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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와 하락기, 금리인상 속에서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제도 및 규제 완화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및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입자들 또는 기존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점이 있다면 잘 알아놨다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부동산제도 변경 및 규제 완화 상반기 1월 적용 종류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변경이 되는 종류를 간략히 나열해 보면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다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 허용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어 적용됩니다.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기존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였지만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3. 다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 허용

2023년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어 다주택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1기 신도시 등 서울 내 다수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30년이 도래하거나 넘게 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 높였습니다. 또한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을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범위를 45점~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5.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위주로 엄청난 규모의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 배포할 계획입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하여 임차인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및 필요사항 등 기초정보들도 안내하게 됩니다.

 

2023년 부동산제도 변경 및 규제 완화 상반기 중 적용 종류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1.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기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과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었지만 2023년 상반기 중 이 모든 조건이 제한이 없게 완화됩니다. 참고로 감면금액은 20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자격 : 무주택자, 1 주택자(처분조건)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소득 : 제한 없음

- 대출한도 : 5억 원

- 금리 : 4~5% 예상 (단일금리, 우대적용, 확정 전)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시행, 2023년 한시적 운영

 

자세한 사항은 이전 특례보금자리론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2.12.28 - [부동산과 경제] - 2023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핵심 내용 금리 자격 신청

 

3.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 2억 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생황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이 폐지되고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2023 상반기 부동산 제도 변경 및 규제완화 간단 정리

1. 세제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2. 금융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3. 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 민간분양 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 개편

 

4.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증한도 상향 (1억 원 -> 2억 원)

-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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