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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2023년 3월 31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으며 어떤 상담이 가능한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최근 늘어나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가 경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설치한 피해지원센터로 HUG,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피해유형별 맞춤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 및 경기도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경기도 피해지역 내에 전세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종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상담 및 지원, 피해 지원대상 선정, 긴급금융 지원, 긴급주거 지원, 피해확산 방지와 같은 종류의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및 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 변론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안내・신청 등 | ||
피해 지원대상 선정 |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
용도 : 금융지원(저리・무이자대출) 및 긴급주거지원(LH, GH 등) 대상여부 확인 |
긴급 금융 지원 |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금리(기금 1%대) 또는 무이자대출 지원 안내 | |
긴급 주거 지원 |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관리주택(HUG), 공실 공공임대(LH, GH, 지방공사 등) 제공 안내 | |
피해확산 방지 | 지역피해유형 분석・공유・대응, 지역지원정책 연계・홍보 |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 공유・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방법
상담은 전화예약을 통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합니다.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2시 ~ 5시 (주말 휴무)
전화번호 : 070-4820-6903, 070-4820-6904
위치(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소소리빌딩 9층(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주차 : 인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주차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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